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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교부의 절차 및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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