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