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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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