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4절 법정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