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