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