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