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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4장 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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