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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7장 지역회의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기능 등)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30>

④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30>

⑤ 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신설 2019.7.30>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30>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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