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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2005.4.15>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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