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