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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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