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장 총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