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8.5.28,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8.5.28,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