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