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