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37호(2026.2.10)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