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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2장 배치설계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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