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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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