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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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