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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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