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