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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발명진흥법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제목개정 2015.5.18]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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