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발명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