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