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