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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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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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