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