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