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2 (Do-Not-Call Registration System for Telemarketing Sal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llers,셀러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uild빌드 a어 do-not-call두-낫-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which위치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registerr레지스터 theirð데어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calls.콜즈

②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ller셀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shall섈 check첵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whether웨ð더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calls,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calls: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1. An앤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2. 그 밖에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2. Any에니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탁사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등록시스템을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use유스 it;잇

3. 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원래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