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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조사 및 감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고 및 감독)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7 (Reporting and Supervis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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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verify,v베r러f파이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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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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