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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2.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rticle아터클 16, or오 Article아터클 30 (2);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or오 7;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4, or오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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