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