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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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