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23조제1항제9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 제23조제1항제9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