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