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