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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6장 보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6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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