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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6, 2025.10.1, 2025.12.30>

1.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또는 기금 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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