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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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