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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 제1절 일반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감손량 중 다음 각 호의 것(이하 "원재료 잔여물"이라 한다)은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 작업설(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2. 불량제품

3. 그 밖의 부산물

④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9.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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