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