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