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