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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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