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률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25.1.2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