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