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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그 밖에 사업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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