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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56조(재원)

Broadcasting Act, Article 56 (Financial Resources)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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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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