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9조(변경등기)듣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